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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방법

nice_life#!^ 2022. 8. 23.

 나라에서 보장하는 연금으로 소유 주택을 담보라 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겨 점점 가입자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라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주택연금 특성상 주택의 값이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가입조건방법
주택연금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 조건

주택연금 가입 조건으로 가입연령, 주택 보유수, 대상 주택, 거주요건, 채무관계자 자격 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입 가능 연령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하며 주택연금 가입 시기를 말합니다.

주택 소유주 또는 그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주 또는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2. 주택 보유수

주택 보유수의 기준은 부부합산으로 하며 공시 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라도 공시 가격 합산 금액이 9억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시 가격 9억 원이 초과되는 2 주택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대상 주택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이 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 유형별로 가입이 가능한 연금 표입니다.

주택유형 및 지급방식 종신방식/대출상환방식/우대방식 확정기간방식
일반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가입가능
노인복지 주택 가입가능 가입불가
복합용도주택(상가와주택이같이있는) 가입가능(단, 등기사항증명서 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이상)

 

4. 거주요건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선 담보로 맡기는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를 주고 있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가입하려는 주택에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탁방식으로 가입을 할 경우에는 보증금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5. 채무관계자 자격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자 또는 그 배우자의 상태를 보는 것으로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본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치매 나 질병상태 때문에 의사능력이 또는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이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

주택연금을 실행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신청자, 금융기관 이 참여합니다. 신청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을 신청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청자의 가입 요건과 담보주택 가격 평가 등을 실행합니다. 조건이 된다면 보증약정,담보설정 과정을 거치고 금융기관에 제출할 보증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신청자는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해준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며 주택연금을 실행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가입조건방법
주택연금

주택연금가입조건방법
주택연금 가입 절차

주택연금을 가입할 시에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단,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해당 비용에 대하여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저당 설정비와 인지세보다는 저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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