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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다자녀 혜택 - 특별공급,취득세,교육비

nice_life#!^ 2023. 8. 22.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 다자녀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3자녀 이상이 다자녀 기준으로 되어있으며 5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이 바뀌어 2자녀 가구가 받아 볼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인지 하나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Contents

 

    2자녀 다자녀 혜택 확대 적용 사항

    • 공공분양 주택 특공
    •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 국립문화 시설 이용료 무료
    •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 초등 돌봄 교실 신청 대상

     

    2자녀 다자녀 공공주택 특별공급 대상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공공분양주택에 대하여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번 다자녀 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 중 민간주택분양에도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할 것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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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다자녀 혜택 확대 계획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혜택과 가장 큰 혜택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 민간 분양 아파트에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조건을 2자녀로 완화 방안 검토
    • 공공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민간분양 아파트에도 적용 검토
    • 2자녀부터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지만 자녀 수에 따라 가점 차등 적용 예정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에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 바로가가>

     

     

     

    2자녀 다자녀 차량 구입 취득세 감면 및 면제

    현재 3자녀 이상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었습니다. 이번 2자녀 다자녀 혜택 발표로 2자녀 이상부터 차량 구입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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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다자녀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은 6인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140만 원 한도 감면 혜택이 있고, 취득세 면제는 7인~10인 이하 승용자동,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2자녀 다자녀 차량 구입 취득세 면제 및 감면은 2024년부터 적용이 되도록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녀수에 대하여 차별 감면을 적용 할 예정이며 지방세등 에 영향을 따져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차량별 취등록세는 차량 가격의 4 ~7%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게 되면 상당한 금액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 다자녀 국립문화시설 이용요금 할인, 우선입장 혜택

    현재 기준으로 다자녀 문화시설 이용 혜택은 3자녀 이상부터 다자녀 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상이한 혜택이 적용되어 혼란이 생기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자녀 다자녀 혜택 확대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혜택을 적용시키며, 다자녀 카드 없이 가족관계 증명서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대체하여 확인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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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 문화시설 이용 다자녀 혜택이 지자체 별로 상이했었음.
    • 2자녀 다자녀 혜택 확대로 전국 같은 혜택 적용
    • 다자녀 카드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
    •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검토

     

    <문화 공연 및 시설 확인하기>

     

     

    2자녀 다자녀 초등 돌봄 교실 지원대상 포함 및 교육비 지원

     

     

    현재 초등돌봄교실 신청 대상에 다자녀 기준이 없는데 이번 2자녀 다자녀 혜택 확대로 2자녀 이상 다자녀도 초등돌봄교실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대상을 2자녀 다자녀 혜택으로 확대 적용하는 교육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 교육청마다 2자녀 혜택 지원 적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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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돌봄 서비스도 지원을 확대 추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할인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 수준과 자녀수를 고려한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할 것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확대 검토에 대한 내용은 제 5차 국민연금 조합운영계획 수립 시 검토 예정으로 검토되는 내용은 저출산 상황을 반영한 출산크레딧 확대에 대한 내용만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출산크레디트는 2자녀부터 가입기간이 시작되고 3자녀 이상시 자녀당 추가 산입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 신청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

     

     

    <출산크레디트 대상자 인지 확인하기>

     

     

    정부가 2자녀로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는 이유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자녀'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2018년에는 국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내려갔다. 합계출산율은 15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평균 수를 나타낸다. 지난해에는 이 수치가 사상 최저인 0.78명으로 감소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면, '2자녀'는 현재 다자녀로 간주될 수 있다.

     


    다자녀 가정의 혜택 변화, 알아두면 좋은 정보!


    우리나라에서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면, 대부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의미합니다. 현재 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전기 및 가스 요금 할인, 주거 안정 지원, 세금 감면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의 기준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혜택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일부는 2명의 자녀를 둔 가정도 포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2명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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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지난해 출생아 수의 감소와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비율이 9.5%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특별청약 기준과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등을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도 2자녀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출산 분위기가 바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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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러한 혜택 확대와 관련된 준비를 내년까지 마칠 예정이며, 전국 지자체도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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