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와 이용방법
예기치 않은 실직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이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조금 더 수월하게 극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실업급여 신청 자격부터 구체적인 절차까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새로운 출발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이 계산은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 고용보험 구직급여 모의계산 웹페이지에 가셔서 정보들을 입력하면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 불가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여러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모의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의 차이
-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급여액 등의 최소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 필요
-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퇴사 사유와 근무일수를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실직한 분들은 다음 세 가지 기본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고용보험 가입 및 근무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포함됩니다.
- 실직 상태 및 구직 의사
- 현재 실직 상태여야 하며, 구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특정 사유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했으나 고용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할 수 없을 때도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요 조건 설명
- 근무기간 및 퇴사 이유
- 회사에 6개월 이상 다니다가 경영 악화,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퇴사하고, 퇴사 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사유
-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사유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제한 위반, 사업자의 휴업 등으로 평균 급여의 70% 미만일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적 장애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괴롭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희망퇴직자 모집, 고용 조정을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친족 거주지 이전, 통근 불가 사유 등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가족의 질병 등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지만 휴직, 휴가가 불가한 경우
- 재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신체능력 감퇴, 질병 등으로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의 의견 필요)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휴직 등이 불가한 경우
- 취업 당시와 다른 법령의 금지된 일을 할 경우
- 정년, 계약기간 만료
- 누구나 이직 사유로 볼 만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사유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직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가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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